
병원마다 다르던 도수치료 가격이 7월 1일부터 하나로 통일돼 영수증이 헷갈리는 시기입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본인부담 95%, 1회 4만3,850원이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횟수는 주 2회·연 15회(예외 24회)까지입니다.
⏱ 10초 요약
- 2026년 7월 1일 시행, 가격은 1회 4만3,850원(본인부담률 95% 적용 기준)
- 기본 연 15회, 수술·골절 뒤 관절이 뚜렷이 굳은 경우 의사 판단으로 최대 24회
- 피로회복·체형교정 목적은 비급여라 전액 본인부담, 실손보험도 적용되지 않음
허리·어깨·무릎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이어 가는 분과 실손보험 청구를 앞둔 분이 대상입니다. 가격 해석, 횟수와 예외, 병원에서 확인할 순서, 실손 청구 준비 순으로 이어집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가격
1회 가격은 4만3,850원이고, 의원·병원·종합병원 구분 없이 같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본인부담률 95% 적용 기준 4만3,8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관리급여(건강보험 안에 넣되 가격과 횟수를 국가가 관리하는 항목)로 바뀐 것이 핵심입니다. 이전에는 병원이 가격을 각자 정하는 비급여였습니다. 나머지 5%는 건강보험 재정이 맡는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에 찍히는 금액이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4만3,850원은 건강보험이 정한 진료 가격(수가)을 기준으로 한 숫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접수할 때 "도수치료 1회 본인부담금이 얼마인가요"라고 물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도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2026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돼 관리급여 유형이 생겼습니다.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기준이 의결됐고, 7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관리급여는 3년마다 다시 검토됩니다.
횟수·예외·제외 대상
기본은 주 2회, 연 15회입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횟수는 병원이 도수치료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며, 기준을 넘긴 진료는 건강보험과 환자 모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기준 |
|---|---|
| 기본 횟수 | 주 2회, 연 15회 |
| 예외 횟수 |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굳음)·강직이 뚜렷하면 의사 판단으로 연 최대 24회 |
| 먼저 할 치료 |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 |
| 기록 | 치료 효과 평가와 치료 기록 의무화 |
| 제외 | 피로회복·체형교정 등 비의료 목적은 비급여(전액 본인부담) |
※ 2026년 7월 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가격만 단순 곱해 보면 이렇습니다. 4만3,850원 × 15회 = 65만7,750원, 4만3,850원 × 24회 = 105만2,400원입니다. 가정은 매 회 같은 가격으로 한도까지 받는 경우이며, 실제 수납액은 병원 안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맞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체형교정·피로회복처럼 치료가 아닌 목적은 관리급여가 아니라 비급여입니다. 둘째, 연 횟수를 채운 뒤에는 같은 치료를 받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청구도 막힙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은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계와 소통하며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고, 특정 질환의 횟수 예외나 기본 물리치료 없이 받는 경우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직후라 하반기에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할 순서
접수 전 다섯 가지만 챙기면 영수증 앞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 급여기준, 비급여 여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청구 가능 횟수가 핵심 용어입니다.
- 접수 때 "관리급여 도수치료로 진행되는지"를 묻습니다. 비급여로 분류되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진료 때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먼저 받았는지 의사에게 알립니다. 급여기준이 이 치료를 앞세우도록 정해졌습니다.
- 수납 전 1회 본인부담금을 확인합니다.
- 올해 받은 횟수를 병원에 문의합니다. 15회 기준에 가까우면 24회 예외 대상인지 의사에게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아 둡니다. 실손 청구에 쓰입니다.
횟수를 다 쓴 뒤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의사와 상의해 다른 치료 방법을 찾는 길이 있습니다. 시술 여부와 방식은 반드시 의사 상담으로 정하세요.
실손 청구 서류와 확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실손 청구는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달라, 가입한 세대의 약관과 보험사 앱·고객센터 확인이 먼저입니다. 정부 발표에서 확인되는 것은 피로회복·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청구에는 통상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보험사 청구서가 쓰입니다. 서류 종류와 제출 방식은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해당 보험사 안내를 따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체형교정 목적이면 본인부담 95%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피로회복·체형교정 같은 비의료 목적 도수치료는 관리급여가 아니라 비급여이며, 가격은 병원이 정하고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실손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연 15회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 횟수를 넘긴 진료는 건강보험과 환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1회 4만3,850원이라는 숫자는 가격 통일의 출발점이고, 내 영수증은 접수 때 묻는 한 마디로 확인됩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보건복지부 누리집 확인). 개인별 적용 여부는 진료받는 병원과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정책브리핑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책뉴스,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