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11월 9일 입법예고, 진찰료 30% 추가 관리료는 본사업에서도 유지될지 아직 미정입니다. 시행규칙 의견은 10월 19일~11월 9일 받고, 초진 처방은 원칙 7일, 조건부 1회 30일이고 12월 24일 본사업 시행이 목표입니다.
⏱ 10초 요약
- 시행규칙 의견 접수: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 시범사업 관리료: 진찰료의 30% 수준, 본사업 유지 여부는 미정
- 초진 약 처방: 원칙 7일 이내, 기존 치료 이력이 있으면 1회 30일
비대면 진료앱으로 처음 진료를 받으려는 분, 12월 이후 진료비가 달라질지 궁금한 분이 읽으면 좋습니다. 의견 제출 순서, 관리료, 처방일수, 지역·건수 제한 순으로 풉니다.
비대면진료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오늘(11월 5일) 기준 마감까지 나흘 남았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 접수가 11월 2일에 끝났습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맞춘 개정 의료법은 12월 24일 시행이 목표입니다. 이번 시행규칙에 처방일수와 지역 제한 같은 환자 체감 규정이 담겼습니다.
의견을 내려면
- 시행규칙·행정처분 규칙 관련 의견은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보냅니다.
- 의약품 인도(약 전달) 관련 의견은 약무정책과가 받습니다.
- 마감은 모두 2026년 11월 9일입니다.
보도마다 입법예고 시작일 표기가 조금 다르지만, 정부 정책브리핑은 10월 19일부터 11월 9일로 안내합니다. 의견이 반영될지는 개인 상황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 최종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찰료 30% 관리료
현행 시범사업에서는 의료기관이 일반 진찰료 외에 진찰료의 30% 수준인 시범사업 관리료를 따로 받습니다. 2023년 6월 시범사업이 시작될 때 환자·본인 확인, 처방전 약국 전달, 진료기록 작성 같은 추가 업무를 보상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본사업에서 이 가산을 그대로 둘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새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본사업 전에 수가 기준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본격 제도화 단계에서는 가산의 필요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진료비 감각 잡는 계산
일반 진찰료를 10,000원으로 가정하면 시범사업 관리료는 10,000원 × 30% = 3,000원이고, 합계는 13,000원입니다. 이 수치는 계산을 보여 주려는 가정입니다. 실제 진찰료와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류와 보험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 병원과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업 수가가 개편되면 환자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바뀔지는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보건복지부 누리집 확인).
초진 7일 처방 조건
초진 비대면진료로 받을 수 있는 약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입니다. 해당 질환의 진료이력과 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합니다.
의료계와 약계, 플랫폼 업계의 입장이 엇갈려 이 부분은 의견 접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 번 30일을 받았다고 다음에도 30일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약, 비만 치료제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처방이 막힙니다. 희귀질환자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 재진으로 이어 가려면 같은 증상으로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안에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 제한이 걸리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 두 가지라서, 기존에 쓰던 약이 위 목록에 있다면 비대면 진료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대면 진료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 다음 글: 탈모약 비대면진료 7일 처방 진료비 13회 계산법
지역·건수 제한
초진은 환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그 주소가 기준입니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는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초진이 허용됩니다.
병원 쪽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이내이고, 의사 1명은 반기 월평균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130건 이내입니다. 야간·휴일 진료는 건수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30%는 앞의 관리료 30%와 다른 숫자입니다. 하나는 진찰료에 붙는 가산 비율이고, 다른 하나는 병원이 소화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의 비중입니다. 검색 결과에서 둘이 자주 섞여 보입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후 이용 전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실거주지 등록 여부
-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안에 대면 진료를 받은 병원이 있는지
- 복용 중인 약이 처방 제한 대상인지
- 약 수령 방식(약국 방문 등)과 해당 약국의 운영 여부
실손보험 청구 서류
비대면진료를 받고 낸 진찰료와 약제비도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의 약관에 따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진료 방식에 따른 보장 여부가 다를 수 있어 가입한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국 영수증이 쓰이고 금액이 큰 경우 처방전 사본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월 9일이 지나면 시행규칙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11월 9일은 의견을 받는 마감일이고, 이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2월 24일 시행에 맞춰 공포되는 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진료를 받으면 관리료를 내나요?
현행 시범사업 기준으로는 진찰료의 30% 수준 관리료가 붙는 구조로 보도되었습니다. 본인부담 금액은 병원·보험 유형에 따라 달라 이용하는 병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 병원에서 초진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같은 시·도 안 의료기관입니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는 예외로 다른 시·도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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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정책브리핑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범사업 관리료는 데일리팜 보도(2026년 9월).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보건복지부 누리집 확인). 약 처방과 시술·치료 결정은 의사 상담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