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면 틀니가격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요양급여비용의 30%만 본인이 냅니다(2026년 11월 기준 공단 안내). 같은 턱 7년에 한 번이며, 치과 진료 뒤 사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견적을 받고 멈칫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자녀분께 맞춘 내용입니다.
⏱ 10초 요약
- 본인부담률: 일반 30%, 차상위 5%·15%, 의료급여 1종 5%·2종 15%
- 횟수: 급여 적용 기간 7년, 무상보상 3개월 최대 6회
- 제외: 금속(금·티타늄 등) 완전틀니, 똑딱이(어태치먼트) 부분틀니
먼저 본인부담 구조를 보고, 등록부터 장착까지의 순서, 단계별 금액 계산, 급여가 안 되는 경우, 실손보험 청구 순으로 이어집니다.
틀니가격 본인부담 30% 구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노인틀니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고, 일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냅니다. 차상위 계층은 희귀난치성질환자 5%, 만성질환자 15%이고, 의료급여는 1종 5%, 2종 15%입니다.
급여 대상은 완전틀니(위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와 남은 치아를 이용하는 부분틀니입니다. 완전틀니는 레진상과 금속상이 있고,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걸이쇠) 유지형 금속상이 해당됩니다.
총액이 얼마인지는 치과마다 다르게 안내될 수 있어 이 글에서 평균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같은 턱 기준이므로 위아래를 모두 하면 각각 따로 센다는 점도 알아 둘 부분입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는 공단과 치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부터 장착까지 순서
순서를 건너뛰고 시술부터 받으면 급여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공단이 안내한 사전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인지 판정받습니다.
- 시술할 치과에서 시술 동의를 한 뒤 등록을 신청합니다. 치과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등록하거나,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냅니다.
- 공단이 접수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 치과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시술을 시작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술 중에는 다른 치과로 옮기는 전원이 제한되므로, 첫 치과를 정할 때 거리와 방문 횟수를 먼저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단계별 비용 계산 예시
틀니는 진료단계별 수가(단계마다 정해진 비율로 나눈 비용)로 계산되고, 레진상 완전틀니는 1단계 15%, 인상 채득 25%, 악간 관계 채득 15%, 납의치 시적 20%, 장착·조정 25% 순입니다. 금속상 완전틀니는 13·27·21·17·22%, 부분틀니는 6단계로 12·14·30·9·8·27%입니다.
금액을 어림해 보겠습니다. 총 요양급여비용을 1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실제 수가가 아닌 계산용 가정). 일반 30%라면 100만 원 × 30% = 30만 원입니다. 차상위 만성질환자·의료급여 2종(15%)은 15만 원, 5% 대상은 5만 원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레진상 완전틀니를 2단계(누적 40%)까지만 했다면 100만 원 × 40% × 30% = 12만 원을 부담합니다. 공단은 중단하면 해당 단계까지 비용을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장착 후 3개월은 무상보상기간으로, 최대 6회까지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냅니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사전등록, 무상보상, 비급여 같은 말이 견적서에 함께 나오니 항목별로 나눠 달라고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급여 안 되는 틀니와 예외
금(gold)이나 티타늄 같은 금속을 쓴 완전틀니,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 비급여라 가격은 치과가 정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병원별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은 노인틀니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의 30%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7년 안에 새로 만들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구강 상태가 크게 변해 새 틀니가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회 다시 만들 수 있는데, 세부 인정기준은 공단 안내상 마련 중이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년이 지나기 전에 확인할 것
기간은 장착 시점부터 센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확한 만료일은 공단 지사나 치과에서 조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병원비 실손보험 청구 서류
실손보험은 가입 상품과 시기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 틀니 본인부담금이 청구 대상인지는 약관을 봐야 합니다. 상품별 확인은 보험사 고객센터나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보험사 청구서, 신분증이 기본 준비물입니다. 보험사 앱에서 사진으로 올리는 방법이 많고, 금액이 크면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64세인데 지금 해도 되나요?
급여 대상은 만 65세부터입니다. 생일이 가까우면 만 65세가 된 뒤 판정·등록을 받는 방법이 있어 치과와 일정을 맞춰 보세요.
틀니를 잃어버리면 급여가 되나요?
대체로 안 됩니다. 급여 적용 기간 7년 안에는 추가 보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예외 재제작은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로 한정됩니다.
위아래 틀니를 한꺼번에 해도 되나요?
가능 여부는 구강 상태에 따라 치과가 판단합니다. 급여 횟수는 턱별로 계산됩니다.
시술 여부와 방식은 반드시 치과 의사와 상담해 정하고, 금액과 대상 여부는 공단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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