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표에 '정상 B'나 '질환 의심'이 찍혀 있다면 먼저 수치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 읽는 법, 재검 기준과 정상 B 판정을 질병관리청 자료로 풀면, 혈압 140/90 이상·공복혈당 126 이상·총콜레스테롤 200 초과가 '의심' 쪽이고, 정상 B는 그 앞 단계인 '경계'입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표를 처음 받아 어느 칸부터 봐야 할지 모르는 분을 위해 썼습니다.
조회 순서, 수치별 기준, 판정 문구의 뜻, 헷갈리는 점, 자주 묻는 질문 순으로 이어집니다.
건강검진 결과 읽는 법
결과표는 종합소견 먼저, 그다음 항목별 수치 순으로 읽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종합소견은 정상A, 정상B(경계),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당뇨병 의심, 유질환자로 나뉩니다.
- 정상A: 모든 항목이 정상 범위입니다.
- 정상B(경계): 일부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기 직전이거나 살짝 벗어난 단계입니다.
- 의심: 수치가 기준을 넘어 의료기관 진료나 확진검사가 권고되는 단계입니다.
- 유질환자: 이미 치료 중인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순서
종이 결과표가 없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건강검진 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단 안내의 메뉴 이름은 '건강검진결과 조회'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본인 인증 필요).
- '건강검진결과 조회'를 선택합니다.
- '나의 검진결과 내역 확인'에서 수치와 판정을 봅니다.
- '나의 검진결과 출력'으로 건강검진 결과서를 뽑아 병원에 가져갑니다.
재검 기준 수치표
재검이 권고되는 선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질병관리청 안내 기준으로 대표 세 항목을 모았습니다.
| 항목 | 정상 | 경계(관리 필요) | 의심(확진검사) |
|---|---|---|---|
| 혈압(mmHg) | 120 미만 그리고 80 미만 | 120~139 또는 80~89 | 140 이상 또는 90 이상 |
| 공복혈당(mg/dL) | 100 미만 | 100~125 | 126 이상 |
| 총콜레스테롤(mg/dL) | 200 미만 | 기관 확인 | 200 초과 |
※ 2026년 10월 기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안내
이 밖에 신장 기능(e-GFR)이 60 미만이거나 간 수치가 AST 40, ALT 35를 넘으면 의심으로 분류됩니다.
정상 B 판정의 뜻
정상 B는 '병'이 아니라 '관리 신호'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혈압 120~139, 공복혈당 100~125처럼 정상과 의심 사이에 걸친 수치가 대표적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식습관·운동·체중 같은 생활 습관 점검이 우선이고, 약 복용 여부는 의사가 정합니다. 다음 해 검진 때 수치가 의심 구간으로 넘어갔는지 비교하는 것이 사후관리(검진 뒤 건강 관리)의 기본입니다. 문진표 답변과 가족력에 따라 의료진이 더 빨리 진료를 권할 수도 있어, 개인별 적용은 의료기관 상담이 필요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수치 하나가 기준을 넘었다고 바로 질환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의심'일 때 확진검사를 거쳐 진단이 내려집니다.
반대로 정상 B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 수치가 여러 항목에 겹치면 생활 관리 필요성이 커집니다.
또 이 표는 일반 성인의 공통 기준이어서, 검사기관의 참고치 표기나 개인 병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는 경우:
- 혈압이 140/90 이상으로 두 번 이상 나옴
- 공복혈당 126 이상
- 결과표에 '진료 권고' 또는 '확진검사' 문구가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정상 B면 재검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정상 B는 재검 대상이 아니라 생활 관리 단계로 안내됩니다. 다만 결과표에 별도 권고 문구가 있으면 그 내용을 따르고, 판단이 어려우면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과표를 잃어버렸어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다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공단 고객센터 1588-2188로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로 진단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글은 공개된 기준을 설명할 뿐이며 진단이나 처방이 아닙니다. 수치 해석은 의료진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검진 결과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 조회 안내






